2008. 6. 20. 16:50
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취업률, 신입생 충원율 등 학교 운영ㆍ시설 등을 자체 평가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.
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.
규칙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09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교육ㆍ연구, 조직ㆍ운영,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 그 결과를 학생,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.
평가 내용은 교원현황, 신입생 충원율, 취업률, 연구비 수주액 등 모두 13개 항목으로 돼 있다.
학생, 학부모들은 자체 평가 결과를 통해 학교의 교육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게 되고 학교, 학과 선택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.
교과부는 이날 대학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입법예고했다.
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대학평가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행ㆍ재정적 요건을 갖춰 교과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.
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, 국제 세미나 개최 지원, 연구비 지원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.
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.
규칙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09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교육ㆍ연구, 조직ㆍ운영,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 그 결과를 학생,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.
평가 내용은 교원현황, 신입생 충원율, 취업률, 연구비 수주액 등 모두 13개 항목으로 돼 있다.
학생, 학부모들은 자체 평가 결과를 통해 학교의 교육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게 되고 학교, 학과 선택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.
교과부는 이날 대학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입법예고했다.
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대학평가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행ㆍ재정적 요건을 갖춰 교과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.
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, 국제 세미나 개최 지원, 연구비 지원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.